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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교육/시대 진단

'公'과 '私'는 분리될 수 있을까? (1. 정의)

by Back2Analog 2017. 11. 19.

우리는 보편적으로 공과 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과 사가 분리될 수 없으나 그런 지향이라도 갖자는 의미일 수도 있고, 공과 사의 유착이 낳은 수없이 많은 불편한 결과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실을 벗어난 질문을 한번 해 보자. 공과 사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나아가 공과 사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논증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첫째, 공과 사의 정의, 둘째 공과 사의 상호작용, 셋째 공과 사의 효율적 결합...


1. 공과 사의 정의


공과 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기 위해 '公的'인 것과 '私的'이 것에 대한 정의를 다음 사전에서 찾자 보았다. 공적인 것의 사전적 정의는 '사사롭지 않은 것'이며, '사회나 국가에 관계된 것'을 말한다. 반면 사적인 것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에 관계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전적 정의로 모든 사회적 정의를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 참조는 할 만 하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던지자면 첫째, 공적인 것의 사전적 정의에 있는 '널리'의 범위와, 둘째, 사적인 것의 사전적 정의에 있는 '개인'에 대한 규정이다. 


첫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법과 제도 안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은 '널리'를 '모두'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법과 제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널리'를 특정 규모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널리'의 범위와 관련한 이 해석의 차이는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소위 협치가 행정의 주요 운영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널리'를 어디까지 포함시킬까...와 관련한 '자격' 논쟁이다.  관에 속해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 받았다고 주장한다. 주장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무관하게 특정한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관련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법과 제도를 통해 동의했다. 반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에 대해서는 대표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다소 엄격하게 묻는 경향이 없지 않다. 관이 민의 대표성을 수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주지하다시피  '선거'이다. 하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협치는 선거를 통해 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제기된 측면이 없지 않다. 


두 번째 의문은 첫 번째 의문과 연결되어 있다. 사적인 것이 개인에 관계된 것이라면 개인이 아닌, 둘 이상이면 사적인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 단체가 우리는 개인이 아니므로 공적 단체이다. 그러므로 공적 예산의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비록 개인이지만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사적인 요구가 아닌 '널리' 이익이 되는 공적 요구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개인의 요구라고 해서 묵살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들은 오랫동안 정해진 정답을 찾는 객관식 교육을 받아 왔다. 그 결과, 마치 기계처럼 0과 1, 참과 거짓 만을 구분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0과 1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소수점이 존재하고, 현대 사회에서 참과 거짓은 그 자체보다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공과 사도 다르지 않다. 위에 지적한 것처럼 사전적 정의도 애매하거니와, 만약 사전적 정의가 분명하더라도 다양한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회 속에서는 공과 사를 0과 1, 참과 거짓처럼 분명하게 나눌 수도 없다. 아마 공과 사는 0과 1 사이 어딘가에 소수점으로 존재하거나, 참과 거짓의 중간 어딘가를 떠돌며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to be continued)

@back2analog